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입찰업체들과 짜고 조합원들에게 돌릴 티셔츠 값을 부풀려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아 노조 간부가 구속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1일 기아노조 간부 A를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기아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단체 티셔츠 2만8,200벌을 구입하면서 입찰업체와 짜고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천400원에 납품하도록 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4천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 선정은 공개입찰방식이었지만 A씨는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와 사전모의해 B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하고 상대적을 낮은 가격을 쓴 C업체가 선정되도록 조작했으며, C업체는 입찰가와 원가의 차액을 A씨가 아닌 다른 조합원 D씨에게 건넸고, 이 돈은 다시 몇 단계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돼 A씨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와 돈을 전달한 조합원 D씨 등 1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광명 소하리공장에 먼저 티셔츠를 나눠줬다가 티셔츠 재질이 상대적으로 값싼 나일론 86%, 폴리우레탄 14% 합성인데다 라벨도 의류업체가 아닌 모 가구업체의 것이 붙어 있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자, 광주 공장에 배부할 때부터는 티셔츠 라벨을 가위로 자른 후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일부 조합원이 제공받은 티셔츠의 품질이 낮은 것을 문제삼아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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