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내년 4월 10일...여야 동수된 광명시의회 난항 예상

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희령 광명시의원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이 18알 기각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희령 광명시의원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이 18알 기각됐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희령 광명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라선거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8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오 의원은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에 6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신고를 누락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당시 원심은 “피고인이 광명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채무와 예금의 신고의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6억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책자형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이 게재됐다”며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의원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은 선거구민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었다. 

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라선거구(소하1,2동, 일직동) 보궐선거는 제22대 총선과 함께 내년 4월 10일 실시된다. 

한편 최근 수적인 우세에 있던 민주당이 최근 국민의힘 구본신 부의장의 불신임해 내홍을 겪고 있는 광명시의회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5명으로 여야 동수가 되면서 더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