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관리미흡..처벌규정도 없어

최근 광명시 ㅈ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2월 6일부터 이 학교 학생들이 집단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여 가검물 등을 채취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비누나 알코올로 씻어도 죽지 않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감염된 사람의 변이나 구토물, 공기 등을 통해 전염되며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이며 항바이러스제나 감염예방백신도 없다.

Noro-virus(노로 바이러스)의 가장 큰 문제는 검출된다 하더라도 현행 법규로는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2003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노로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로 인한 인해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총 26건이며 환자는 2,172명이다.

노로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높아 한번 발병하게 될 경우 대규모로 발병을 하게 되지만 식약청에서는 그 동안 관리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안일한 태도를 취하면서 정부합동단속을 할 때 검사대상에 빠져 있고 적발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다고 버티면 어쩔 수 없는 등 사전관리가 부실한 상태다.

전재희 의원은 "사전관리가 부실한 원인은 식약청이 단속대상업소 선정기준을 만들지만 실제 선정은 시도 및 교육청이 협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며 "협의과정에서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높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상습적으로 식중독 사고를 일으키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한 사전관리가 식중독 사고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며,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상 가중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점검대상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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