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0,930원보다 2.5% 인상한 11,2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3.6%(1,340원) 높은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및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치단체에서 결정한다.

광명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광명시 및 광명시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로 650여 명에 이를 전망이며,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34만 800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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