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서장 이한기)는 13일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소재 P게임장내에서 위조된 경품용 상품권을 유통시킨 피의자 박모 씨 등 2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이다.

박 씨 등은 2006년 12월 초부터 위조된 경품용 문화상품권 약 352,900매(금 17억6천4백5십만원 상당)를 수도권 소재 약 15개 게임장에서 27회에 걸쳐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광명경찰서 생활질서계 상설단속반은 관내 게임장 단속 근무를 하던 중 시중 영업 중인 게임장에서 위조된 상품권이 많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가짜 상품권을 가지고 다니는 피의자들을 추적하여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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