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 체육시설의 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감면 대상이 다자녀가정, 보훈보상대상자, 학교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등으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유종상 경기도의원이 11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종상 경기도의원이 11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유도회관·검도회관·사격테마파크 등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의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점검 실시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체육시설 이용 안전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연령을 9~24세로 명확히 규정 ▲위·수탁계약의 해제 및 해지 시 협의에 관한 내용 구체화 ▲이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 보훈보상대상자, 학교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등을 추가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 등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문화체육 시설 이용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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