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7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피해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이 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은 전문적인 법률용어 사용과 낯선 절차 방식으로 인해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이러한 피해자 상황을 감안하여 경·공매 개념에 대한 이해와 배당 순위 계산 등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맞춤 전문교육을 선보였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사전질문을 받아 교육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실시간 채팅 공간을 별도로 개설하여 전문 법무사 두 명이 직접 답변해주는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 A씨(33세, 수원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이 되었어도 경·공매 절차가 어렵고 생소해 막막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경·공매 진행 기초부터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경선 센터장은 “피해 당사자분들이 특별법 지원내용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된 뜻깊은 교육이었다”며, “이번 교육이 피해 당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법률상담, 경·공매 서비스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등 종합 상담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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