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이 발의한 '광명시의회 인사 청문회 조례안'이 지난 27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재한 광명시의원이 '광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한 광명시의원이 '광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단체장의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지방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통해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대상자를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 등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시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과 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만한 인사청문 제도의 부재로 인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만한 실효성이 없다”며 “낙하산 인사가 아닌 광명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투명한 인사 검증을 통해 전문성과 관련분야에 경험을 갖춘 산하기관장들이 임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9월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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