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 1천만 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 9천만 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도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들은 부동산 종사자 앱과 신축 빌라 분양오픈식을 통해 물건정보를 확인한 후 분양업자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중개 의뢰를 받았다.

이들은 중개 의뢰받은 신축 빌라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구한 후 임차인들에게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이사비와 냉장고 등의 옵션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현 소유자는 건축주이지만 곧 임대사업자(소유자)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피의자들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안심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신축 빌라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하자, 부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G씨에게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월 200만 원씩 1천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했고, G씨는 중개행위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피의자들은 빌라 매매를 위해 바지 사장(임대사업자)을 관리하는 브로커(H, I씨)에게 건당 100만∼200만 원을 주고 바지 사장들을 소개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평소 알고 있던 바지 사장들에게 건당 40만~50만 원을 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주로부터는 최대 4천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조직의 직책 및 중개행위 역할에 따라 비율로 정해 리베이트를 배분했다.

임차인들도 쇼핑하듯 ‘깡통전세’ 대상 매물을 골라 피의자들이 받은 리베이트 14억 1천만 원 중 44%에 해당하는 6억 2천만 원을 받았고, 일부 임차인의 경우 최대 2천400만 원을 받았다.

피의자들이 불법 중개한 부천시 소재 신축 빌라 매매 78건 중 ‘무자본 갭투자’로 바지 사장 2명이 각각 21건, 20건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 중개한 78건은 바지 사장들의 기획파산으로 현재 압류가 13건, 경매 진행 33건, 경매낙찰 23건으로 총 69건의 전세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모두 안심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보증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

현재 경기도는 해당 부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 중개한 9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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