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희령 광명시의원(사진)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희령 광명시의원(사진)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오희령 광명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시 라선거구)의 항소가 기각됐다. 5일 수원고등법원은 “1심 판단이 합리적이고, 항소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오 의원은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에 6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신고를 누락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피고인이 광명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채무와 예금의 신고의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6억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책자형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이 게재됐다”며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의원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은 선거구민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었다. 

한편 오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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