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더민주, 고양4)은 28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1400만명이 사는 경기도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전무하다면서 피해자 보호시설의 환경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피해서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 보호시설은 크게 일반 보호시설과 가족 보호시설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이 중 가족 보호시설은 일반 보호시설에 입소가 어려운 10세 이상 남아나 자녀를 동반한 경우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 군 중 일반 보호시설은 11곳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가족 보호시설은 경기도 내에 단 한 곳도 없다”고 강하게 질했다. 이 의원은 “전국 17개 시, 도에서 가족 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단 5곳에 지나지 않는데, 경기도 인구의 6분의1 정도인 220만명의 충남이 3곳의 가족 보호시설이 있는데 인구가 1400만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가 가족 보호시설이 없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경기도 행정을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2022년 여성가족부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운영실적에 의하면,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지난 2017년 31만 7936건에서 2021년 42만 8911건으로 35%가량 늘었지만, '가정폭력 쉼터' 입소 인원은 같은 기간 2055명에서 1010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정 폭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쉼터의 열악한 시설 환경과 시설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지나치게 엄격한 수칙, 개별 피해자 특성을 고려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쉼터에 입소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 실제 사례를 들었는데, 고양시 일반 보호 시설의 경우 거실, 작은 방 1개, 화장실 1개의 좁은 공간에 두, 세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생리적인 문제조차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보호 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행정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입소자들이 시설에서 거주하며 보호, 회복, 자립을 준비하기에는 쉼터의 생활환경이 물리적으로 열악하고, 내부 규칙으로 인해 입소자의 직업 활동이 제한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운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모든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누리고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보호 시설의 설립과 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총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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