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을 점검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줄 것을 경기도에 주문하였다.

황세주 의원은 일본 원전 전문가 코토마사시 박사의 말을 인용하며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인간과 자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우리 몸에 들어온 방사선은 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특히 어린이의 경우 더욱 취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이 69.9㎏로 쌀 섭취량 64.7㎏(22년 기준)보다 많은 상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30년 동안 바닷물에 희석하여 방류한다면 어민을 비롯한 도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더욱이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해양 방출 34억엔, 지하 깊은 곳에 그대로 매장하는 방식 180억엔+알파, 삼중수소 수증기 방출 방식 349억엔, 수소 방출 방식 1,000억 엔, 지하 저장고 건설 후 매설 2,431억 엔으로 추정된다며 일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왜 우리나라 국민과 도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피할 수 없다면 수산물 및 식품 원산지 표기 강화 및 수산물 이력제 시행,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및 선제적 노력,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의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존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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