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23일 서울시의회 귀빈실에서 진행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참가한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황국 제주시)제1차회의에서 수도권(경기,서울,인천)을 대표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이하: 전국공항소음특위)는「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정관」 제18조(특별위원회등) 제2항에 근거하여 지난 5월 4차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임시회에서 구성 제안을 의결하였으며, 23일 1차위원회 갖고 임원진 구성과 향후 일정등을 논의하였다.

 이 ‘전국공항소음특위’는 날로 증가하는 도심공항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경기도 김포를 포함한 전국6개 공항일대 주민들이 수십년간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개별 시·도의회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특히 전국공항소음특위는 그간 국토교통부의 하향식 정책에 따라 주민 요구에 소극적이었던 대책을 전국시·도의회의 공동대응으로 국토부와 환경부 그리고 공항공사에 시급히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려고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주공항 소음민원센터의 현승도센터장은 제주시의 경우 1993년도 제주도 방문관광객수가 350만명에 15분당 1대씩의 항공기가 운행되었으며, 현재 연1,500만명의 관광객 방문에 1분 50초 단위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고 있기에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피해 정도에 맞는 해결책 제시에 관계당국은 손을 놓고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하였다.

홍원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인천공항이 개항한 2000년대 초반 김포공항의 일일 항공기 운항대수가 평균 250여대 였던 것이 현재 해외 6개 노선이 추가되면서 일평균 450대의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은 오리무중이라며 이를 위하여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의 출범은 늦은감은 있으나, 출발단계에서 부터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항공사의 실질적인 피해지역 지원책과 시·도의회의장단 협의회가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시·도 차원의 조례 개·제정과 국회에서 법률적인 보완으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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