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하여 미래 지향적인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 중이다. 

안 의원은 “현재 파주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교육자원봉사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 조례의 내용들만으로는 교육자원봉사센터의 필수공간 확보나 지원인력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기존의 교육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조항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중 교육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조항은 4개 조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 관련 교육규칙은 존재하지 않아 운영 지침을 참고하고 있으며, 이 운영 지침에도 필수 구성직원 수나 센터 공간의 필수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센터장의 자격 요건 역시 지나치게 엄격하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과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교육자원봉사센터의 기능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자문기구 ▲센터 및 사업수행 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24일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와 함께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안 의원은 “본 조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출발하여 올 3월부터 상정 준비를 마쳤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소관 상임위의 제반 사정에 의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는 7월에는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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