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월 20일(화)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대규모 교육기관 공사의 공정관리 철저 및 특수교육 여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정책국장에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교육기관 공사인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경기북부 유아체험교육원,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의 사업진행 현황 및 개관시기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100억 예산 중 96억이 사고이월된 학교미디어교육센터와 2021년 특별교부금을 받은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목표한 기한 내에 개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교육정책국 특수교육과장에게 “특수교육 사업예산의 집행은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며, 우유급식비 사업처럼 2년 연속으로 예산 집행률이 50% 정도라면 향후 사업예산을 적절히 조정하고 그 잔액을 필요한 사업에 추가 투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특수학급 구축 사업도 전체 2개교 구축을 목표하였지만, 전체 예산 22억 중 1개교 소요예산이 6억 5천만원이 소요되기에 남은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추가로 복합특수학급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교육지도사 보조 인력으로 활동하는 946명은 특수교육 현장의 필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심지어 장애학생의 학부모까지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덧붙여, 경기도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서 누구나 육체적인 불편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점자 보도 설치, 계단 높이 조절, 계단 손잡이 설치 등의 무장애 공간조성을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업무수행 중 형사사건에 계류되게 되면 교원들이 현실적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교원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직원배상책임보험 입찰 시에 선지급후환수 원칙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으로 형사사건이 개시되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선임료 등을 보험으로 지급하고 향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환수하는 방식으로 배상책임보험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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