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지난 13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상습 고질체납자 3인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안산에 주소를 둔 A씨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폐업하고 98년도부터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분 등 주민세 91건 총 5,4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20년이 넘게 정리 보류상태로 남았으나, 재산이 있는 배우자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가택을 수색하여 고가의 가방 등 9점을 압류하였다.

광명에 거주하는 B씨는 2014년과 2015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2건 3,200만 원의 체납액이 있다. B씨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강남구와 고양시 등으로 주소지를 옮겨 실거주지가 불분명했으나, 광명시 거주 배우자가 40평대의 아파트에 1억 상당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가택수색을 진행해 고가의 시계 등 4점을 압류했다.

김포에 주소를 둔 C씨는 2007년과 2010년에 발생한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5건 3,9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조사 결과 배우자의 광명시 주택에 거주하는 걸로 판단, 배우자 입회하에 가택수색을 펼쳐 고가의 가방 등 12점을 압류하였다.

올해 광명시는 총 12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펼쳐 2,9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분납, 자동차, 동산 공매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