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건설기능인협동조합 "지역주민 우선고용 조례 제정하라"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26곳은 지역인력 보호...광명시는 규정 없어
민주노총 들먹이는 광명시...민주노총 "광명시민 우선고용 반대한 적 없어" 황당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경기 광명시. 건설현장 1곳당 적게는 6-700명, 많게는 1천여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고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명에 거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을까. 

광명건설기능인협동조합이 건설현장의 불법을 방관하고, 지역건설노동자 일자리에 무관심한 광명시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며, 지난 4월 17일부터 광명시청 앞에서 연일 천막시위를 하고 있다..
광명건설기능인협동조합이 건설현장의 불법을 방관하고, 지역건설노동자 일자리에 무관심한 광명시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며, 지난 4월 17일부터 광명시청 앞에서 연일 천막시위를 하고 있다..

광명건설기능인협동조합(이하 ‘조합’, 이사장 장기준)이 건설현장에 지역주민 우선고용을 권장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광명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조합은 광명시가 건설현장의 불법을 방관하고 지역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무관심하다고 비판하며, 연일 광명시청 앞에서 천막시위를 벌이고 있다. 

장기준 이사장은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관행처럼 이뤄지면서 공사단가를 맞추기 위해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고, 공사 자재를 빼먹어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박승원 광명시장과 공무원들이 불법고용과 부실을 눈감아주는 사이에 시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광명시민인 건설노동자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현재 경기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거해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26개 시,군은 건설현장에서 지역 건설노동자 또는 지역인력의 우선고용을 적극 권장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지역주민 보호 규정이 없는 곳은 광명시 등 5곳에 불과하다. 

조합은 "경기도 타 지자체들이 앞다퉈 자기 지역주민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일자리가 복지라던 광명시는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지역인력 우선고용을 권장하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광명시는 민주노총을 언급하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광명시에 조례는 없어도 지역주민 고용을 권장하고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건설현장에 그런 공문을 보냈더니 민주노총에서 사무실까지 찾아와 항의했었다”고 말했다. 

광명시가 민주노총을 들먹이자, 민주노총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 민주노총 관계자는 “광명의 건설현장에 광명시민을 우선고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이를 반대한 적 없다”고 광명시 주장을 일축했다. 

'일자리가 복지'라고 홍보해 온 광명시. 공사현장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 거주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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