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잔술 판매 전면 합법화 주세법 개정 이끌어내

양기대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에게 주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양기대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에게 주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와인 , 국산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는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 ,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초 칵테일과 생맥주만 잔술 판매가 가능했던 주세법 기본통칙을 모든 술에 대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양 의원의 지적 이전 ‘주세법’은 칵테일과 생맥주를 제외한 와인, 위스키 등 모든 잔술 판매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업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처벌을 했다” 며 “양 의원의 지적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고친 좋은 사례” 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국민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뿌듯하다”며 “이번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이 한국와인과 국산전통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편 이번 잔술 판매 전면 허용으로 광명동굴을 포함하여 전국의 한국와인 및 국산전통주 생산‧판매처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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