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서는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 가액 이상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시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서 제공받은 부정유통 의심 거래 목록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관련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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