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명시 형(型)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층간소음 저감 대책은 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바닥구조의 시공 지침과 감리자 점검표 마련 및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사후확인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광명시 층간소음지원센터에서 2022년까지 6년간의 층간소음 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주거 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에 이르렀으며, 층간소음 발생 사유로는 ▲아이들이 뛰거나 성인 발걸음 소리(48.5%) ▲가구 뜨는 소리(26.6%) ▲애완견 짖는 소음 등 기타( 24.9%) 등으로 나타났다.

광명시는 향후 아파트 층간소음이 증가하여 이웃 간의 갈등과 분쟁이 깊어질 것으로 판단,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하여 4단계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각 층간 바닥은 경량충격음(가벼운 물체 낙하, 가구를 끌 때 발생하는 소리) 58db 및 중량충격음(아이들이 뛰거나 무거운 물체 낙하 시 발생하는 소리) 50db 이하가 되도록 관리한다. 단,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경량 및 중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된다.

시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건설 현장의 층간소음 바닥구조 실태를 조사하고, 시공 지침과 감리자 점검표에 대하여 시공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층간소음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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