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령 광명시의원이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희령 광명시의원이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희령 광명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시 라선거구)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에 6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신고를 누락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채무와 예금의 신고의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 항목에 예금과 채무가 명백히 구분돼 있다”면서 “시의원 출마를 하면서 6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누락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책자형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이 게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의원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은 선거구민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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