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예방이 사후처방보다 중요
1차 책임은 가정...범죄소년, 부모와 관계 단절된 경우 대다수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대, 지자체 차원의 지원 절실

주민호 / 광명지역신문 편집위원ㆍ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광명지구협의회 명예회장
주민호 / 광명지역신문 편집위원ㆍ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광명지구협의회 명예회장

광명지역신문=주민호 본지 편집위원ㆍ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광명지구협의회 명예회장>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은 주로 범죄자의 검거와 처벌, 범죄자에 대한 교화, 개선을 통한 재범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일반인 역시 형벌은 전통적인 인과응보 및 교육, 처벌을 통하여 범죄자를 교화하고 개선시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형벌은 죄에 대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해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결국 '범죄 예방'이 요지이다.

범죄예방은 크게 '사전 예방'과 '재범 예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당연히 전자의 대상은 범죄경력이 없는 일반인에 대한 원천적 예방이고, 후자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형을 집행하여 재범을 예방한다. 범죄인 처벌은 몰수, 과료, 구류, 벌금, 자격정지, 금고, 징역, 사형 등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강력한 형의 집행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한다.

그러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은 매우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범죄경력없이 아직은 건강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범죄예방교육은 사후처방보다 더 중요하다.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아니하고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교우관계에 대한, 사회 및 국가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이 형성된다면 자라면서 범죄를 저지를 일은 현격히 줄어들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건강한 정체성이 확립될 것이다.

청소년 범죄예방의 근본은 가정이다. 지난 20년동안 청소년범죄예방위원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많은 청소년을 만나왔다.

관할 검찰청에서 처음 범죄소년을 만나면 가장 먼저 그 소년의 가정을 방문해서 부모와의 관계, 경제 수준, 형제자매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미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춘기를 넘었거나 그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 부모와의 소통은 이미 어렵고. 부모 역시 반항하는 아이를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단계에 있는 경우인 것이다. 이미 부모의 관심을 벗어난 환경에 있는 범죄소년에 대하여는 범죄예방위원의 역할 역시 효과가 미비할 수 밖에 없다.

아직 가치관과 정체성이 자리잡지 못한 범죄소년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오롯히 가정에 있고 2차적으로 사회적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광명지구협의회가 작년 10월 광명광성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광명지구협의회가 작년 10월 광명광성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광명지구위원회는 광명광성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광명광성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광명지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안산지청 담당검사,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등 소년범죄사건을 직접 다루는 기관과 전문가가 청소년 범죄의 유형과 추이 및 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 행사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학생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초등학교 학부모를 상대로 한 교육이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학부모들이 이러한 교육을 원했다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상당하다. 아직 순수하기만 한 내 아이가 자라면서 범죄에 노출되지는 않을까? 또는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까?

따라서 학부모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초등학생 시기에 있는 촉법소년들을 범죄예방의 1차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과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범죄예방활동이 주업무인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와 학생들의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가 공동연계해서 캠페인, 세미나, 교육 등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형벌은 범죄예방을 위한 강제적 수단이기는 하나, 그러한 강제성만으로는 경직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고 특히 다양한 사고를 습득해야 할 어린 청소년들에게 형벌적 경각심에 기인하여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된다면 이 사회의 미래 역시 매우 경직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며, 그들의 현재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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