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가 민생정책의 일환으로 ‘버스요금 동결’을 발표했다. 경기도 버스요금(교통카드 기준)은 2019년 9월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인상된 이후 동결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도의회에서 도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도의회에서 도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을 통해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요금은 가계에서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로,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며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기본거리 10km를 초과할 경우 5km마다 100원의 거리비례 추가요금이 붙는다. 국토부의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1인당 통행거리는 23.8km로 서울시민(18.4km)보다 길고 전국 최장이다.

경기도는 이번 결정으로 버스업체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원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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