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내년 4월 총선에서 인구수 변동으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30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인구 상한선(27만 1,042명)을 초과한 선거구는 18곳, 하한선(13만 5,521명)을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으로 집계됐다. 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는 분구, 하한선 미달 선거구는 합구 대상이다.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서울 1곳(강동구갑) ▲부산 1곳(동래구) ▲인천 1곳(서구을) ▲ 경기 12곳(수원시무·평택시갑·평택시을·고양시을·고양시정·시흥시갑·하남시·용인시을·용인시병·파주시갑·화성시을·화성시병) ▲충남 1곳(천안시을) ▲전북 1곳(전주시병) ▲경남 1곳(김해시을)이다.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경기 2곳(광명시갑·동두천시연천군) ▲부산 3곳(남구갑·남구을·사하구갑) ▲인천 1곳(연수구갑) ▲전북 3곳(익산시갑·남원시임실군순창군·김제시부안군) ▲전남 1곳(여수시갑) ▲경북 1곳(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가 광명갑과 광명을로 나뉘어져 있는 경기 광명의 경우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광명시 인구는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2023년 1월말 28만 7,603명으로, 광명갑 선거구(광명동·철산동) 13만 4,855명, 광명을 선거구(하안동·소하동·일직동·학온동) 15만 2,748명이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최종 선거구를 획정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오는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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