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철산12단지 전경
경기 광명시 철산12단지 전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경기 광명의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철산주공 12·13단지는 당초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이었지만 국토부가 평가항목 배점 비중 조정,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 등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재건축’으로 변경·결정됐다.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지만 '재건축'으로 결정되면 이런 절차없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광명시는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철산동과 하안동 13개 단지도 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광명시는 재건축 사업 지원을 위해 안전진단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토부와 경기도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건의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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