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경제만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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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셋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전세 갱신 시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는, 즉 기존 보증금보다 전셋값을 내려 계약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 동안 강남 3구에서 체결된 전세 갱신 계약을 살펴보면, 총 145건 중 22건이 전세보증금을 기존보다 낮췄다. 강남구의 경우 42건 중 6건, 송파구는 62건 중 9건, 서초구는 37건 중 4건이다.

또한 보증금을 낮춘 22건의 중 16건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 전셋값 하락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갱신권 사용이 급격하게 줄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갱신권을 사용하는 동시에 감액된 보증금으로 연장 계약을 하는 것이다.

‘감액 갱신계약’ 현상은 전세 시장의 약세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감액계약시 세입자들이 갱신권까지 행사하면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의 중도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등 정부가 규제완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악화 일로를 걷던 매수 심리가 소폭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1로 지난주(63.1)보다 1포인트 올랐다. 여전히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상승 전환한 건 지난해 5월 첫째주(91.1) 이후 8개월 만이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도 서북권(은평·마포·서대문구)의 매매수급지수가 한 주 새 2.2포인트 올라 58.5를 기록했으며, 수도권은 1.1포인트 오른 66.1, 지방은 1.5포인트 상승해 76.4를 기록했다. 6대 광역시도 1.7포인트 상승해 69.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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