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다주택자 중과세 사라지고 전매제한 완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과 경기 광명, 하남, 과천, 성남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제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이달 5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곳은 그동안 3차례에 걸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던 곳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집값 급락과 고금리, 거래 절벽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출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부동산 연착륙을 시도하려는 취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는 평균 7.20% 하락했고, 노원구(-12.02%), 도봉구(-11.80%), 강북구(-9.58%)의 하락세가 컸다. 또한 경기 아파트 가격은 9.61% 하락했으며, 특히 광명(-15.41%), 과천(-11.47%), 하남(-10.66%), 성남 수정구(-11.06%)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서 대출과 세제·청약·거래 등 집을 사고 파는 데 있어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졌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빠졌다. 이들 지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아파트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무제한 가능해지고, 전매제한·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6개월~3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