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업체에 견인료 부과...전용주차장 확대

인도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
인도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내년부터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강제 견인하고, 견인료를 대여업체에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광명시에는 3개 전동킥보드 업체가 900대가량을 유료로 영업하고 있으나, 매년 안전사고 발생 및 보행 불편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4월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자율 정비 권고, 시정지시를 수차례 했으나, 현행법상 단속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2월 개정하고 3월부터 강제 견인 및 견인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대처하는 한편,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구축, 전용 주차장 확대(30개소 → 60개소) 등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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