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재개발·재건축 현실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행정 불합리”
임태희 교육감 “일조권에만 매몰되지 않게 학교설립 제도개선 필요성 공감”

광명지역신문>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간담회를 열고 광명 1R· 2R 재개발 구역 내 학교설립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학부모대표들을 비롯해 교육감실 학교설립기획과장, 장학관, 광명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함께 했다.

광명교육지원청 학교설립위원회는 올해 4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초등학교 설립 취소결정을 내린바 있다. 인구감소와 일조권 미달이 주된 사유로 주변학교로 학생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명 1R· 2R 준공후 입주하는 세대는 약 6,929세대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초등학교 설립이 취소되면서 학생들의 불편과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이날 간담회에서 임오경 의원은 “광명은 재개발·재건축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재개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명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일조권 문제 해결한 사례를 조사해 대안을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토부령이 개정된 2011년의 출생아 수는 47만 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26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 학교설립 시 세대 수 기준을 욱 낮춰야 한다”도 주장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북유럽 등 해외에서는 자연일조가 부족해 전구가 태양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일조권에 매몰되지 않은 학교설립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광명 1R· 2R 학교신설을 위해 학교 형태의 변경이나 일조량 지원 시설 설치 등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재개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학교신설 문제는 다른 곳에서도 제기될 것”이라며 1R· 2R 학교신설을 위한 TF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지난 8월 재개발 등 도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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