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징수교부율 3%→10% 확대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발의

광명지역신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경마·경륜·경정 사업소재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완화하고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오경 국회의원
임오경 국회의원

현재 경마·경륜·경정 등 레저세 부과 대상 사업들이 진행되는 지자체에서는 사업장 주변 교통혼잡,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 환경오염시설 등으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군구 단위의 해당 기초 지자체들은 민원해결, 단속강화 등을 위해 추가적 행정비용과 재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레저세’가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규정되어 있고, 광역 지자체로부터 받는 징수교부금이 레저세 수입의 3%에 불과해 기초 지자체들의 재정부담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 확대를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현행 최대 3%로 규정되어 있는 교부율을 최소 10%로 인상해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경륜장 본장이 위치한 광명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경기도로부터 받던 30억원 수준의 징수교부금이 1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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