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시민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을 대상으로 화장실 개방을 추진한다. 개방대상은 1·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 77개소이며 건축물 소유자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광명동의 경우 광명사거리를 중심으로 4개 방향(시청, 개봉, 안산, 천왕동 방향), 철산동의 경우 철산역을 중심으로 3개 방향(시청, 소방서, 경찰서 방향), 하안동은 광명우체국을 중심으로 2개 방향(하안주공 4단지 및 12단지 방향), 소하동은 오리로 주변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가 개방할 경우에는 매월 관리용품(페이퍼타올, 물비누, 방향제, 세정제 등) 지원은 물론 환기시설과 램프 표시장치 및 잠금장치 등의 간단한 시설물 설치비도 지원 예정”이라며 건물 소유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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