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광명소방서 방호예방과 남현우 소방교가 기고했습니다.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로 불리우는 추석(秋夕)이다. 장사가 잘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시장, 백화점, 대형매장 등에는 선물용품을 비롯한 상품들이 구매자를 기다리며 가득 쌓여있다. 수확(收穫)과 보은(報恩)의 풍성함이 절로 느껴지는 풍경이다.

그런데 문제는 상품들이 쌓여있어야 할 공간에만 있는게 아니라는 것에 있다. 판매시설에서는 평소의 유통물량을 고려하여 창고나 적치장을 운영하다가 명절 등 반짝 특수(特需) 대목시 초과되는 물량이 매장 옆 통로나 계단, 비상구 등에 쌓이게 된다. 언론에 늘상 제기됨에도, 또한 소방검사 중 현장 단속시에도 항상 같은 변명이 관계자에게서 나온다. 금방 치울건데 임시로 잠시 놓아둔 것이라는 둥, 사람 한명은 지나갈 수 있다는 둥. 평소 소방교육과 지도시에 강조하는 바이지만 화재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부주의로 일어날 수 있고 고의에 의한 방화의 위험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잠시 물건을 쌓아놓은 것이라고는 하나 그 잠시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또한 피난통로나 비상구를 한명씩은 지나갈 수 있어서 문제없지 않냐고 항변을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평상적이며 안이한 발상의 이야기다.

화재 등의 유사시에는 시야확보가 곤란한 상태에서 피난통로나 계단, 출입구, 비상구 등에 사람이 일시적으로 집중되고 흥분된 심리상태로서 차분한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 호흡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연기가 시야를 가리게 되면 오감(五感) 중 촉각(觸覺)에 의지한 채 주변을 짚으며 피난할 수 밖에 없고 짚어지는 적치물들이 넘어지고 쓰러져 피난활동에 결정적 장애물로 발생한다. 피난시설의 중요성은 비단 판매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추석대목을 맞아 손님이 몰리는 극장을 비롯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또한 관리 편의성 차원에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에선 2001년 1월 26일자로 소방법 제30조의2를 신설하여 비상구를 비롯한 피난시설의 유지, 관리 의무를 명문화화고 현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0조를 두어 위반시 벌칙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지속된 교육과 지도의 노력으로 많은 인식의 전환과 홍보가 되었으나 관련법규가 정비된지 5년이 지난 지금도 광명시 관내에서 피난시설 유지, 관리 위반으로 매해 평균 10건 이상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고 2006년도 한해에만도 9건의 단속사례가 있다. 시민의식도 향상되어 광명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 비상구 불법 신고센타를 이용하거나 전화 또는 방문하여 위반업소를 신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비단 과태료라는 경제적 부담의 행정질서벌이 아니더라도 영업주는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입장이고 손님을 초대해서는 나가실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드려야 한다는 도덕의식을 함양하여 비상구를 비롯한 피난시설 유지, 관리를 생활화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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