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주소득자(가장)의 사망이나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한 달간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최저 생계비의 60% 수준인 70만원, 3인 가구는 56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1인 가구는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도 장제비나 해산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화재 등으로 거처할 곳이 없을 때는 임시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4인 가구 기준 152만 원) 이하이며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이웃 등 제3자가 시청 사회복지과나 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지원요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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