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는 제55주년 6.25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안보 정신을 되새기고 우리 주변의 각종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10일간)「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주민신고 대상은 국가안보 위해요인, 주민생활 환경저해요인, 민생침해요인 등 우리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대상이며, 신고 요령은 가까운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개별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보호해 준다.

또한 시에서는 주민신고기간동안 현수막, 입간판제작 게시, 집합교육, 각종회의 시에 집중 홍보하여 주민 안보의식을 고양하고 각종 재난·환경오염·범죄요인 등에 대한 신고의 생활화 및 분위기를 고조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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