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율 30% 인하

지난 1일 광명시의회(의장 문해석) 임시회에서 재산세율을 30% 인하하는 광명시 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박조양 세무과장은 "기존에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재산세가 주택가격과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돼 재산세가 인상됨에 따라 세율을 인하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면 철산 13단지 32평 아파트의 경우 작년 10만1,860원을 재산세로 납입했다면 올해 국세청 기준시가 1억9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30% 인하된 15만2,790원을 내야 한다.
이에 의하면 연립, 다세대 등은 작년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고, 대형아파트의 경우는 많이 내게 된다. 광명시 올 재산세 수입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150억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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