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경기도에 심의요청했던 2010광명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무기한 보류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시기가 늦춰지게 됐다.

광명시 관계자는 ‘2020 광명시 기본계획이 아직 승인되지 않아 그 이후에 심의할 예정이던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무기한 보류됐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 의한 광역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경기도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도촉법상 광역계획은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경우 1만㎡이상으로 구역지정을 해도 되나 도촉법상 광역계획은 최소 3만㎡이상으로 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용적률, 소형주택 의무비율, 구역지정요건 등이 대폭 완화돼 뉴타운식 광역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광명시는 새로운 법에 의해 광역계획을 다시 세울 경우 개발 시기가 너무 늦춰지고 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며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광명시는 2020 광명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도에 다시 정비계획안의 변경없이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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