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천탈락자 가처분 신청 기각 .. 합의서에 하자없다

15일 오후 7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한나라당 여론경선에서 탈락한 구춘회씨가 제기한 ‘기초단체장 공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현재 실시 중인 여론조사의 효력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원 합의부는 “후보자 4인의 서면합의서에 큰 하자가 없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5일 오후7시 구춘회씨가 제기한 '기초단체장 공천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합의서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사진은       당초 여론경선 하기 전 4인의 후보가 합의한 문서.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5일 오후7시 구춘회씨가 제기한 '기초단체장 공천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합의서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사진은 당초 여론경선 하기 전 4인의 후보가 합의한 문서.
한나라당 광명시장 후보 공천과정에서 이효선, 구춘회, 박효진, 이항우 4인은 합의하에 지난 달 15일부터 17일까지 광명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효선 예비후보가 공천확정되고 이에 불복하는 구춘회, 박효진, 이항우 씨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박효진, 이항우씨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법원결정에 따라 재경선 여부를 정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결정이 미뤄지고 한나라당 허태열 사무총장이 중앙선관위의 답변서를 토대로 재경선을 해야 한다고 해 최고위에서 재경선이 결정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허 총장의 질의에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정당이 경선과정에서 경선후보자간의 합의 내용에 따른 여론조사로 보기 어려운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 또는 경선결과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인정될만한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재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답변했었다.

당초 실시된 여론조사가 문제없다는 법원결정에 따라 어제(15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전화여론조사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중앙당은 후보자 4인의 재경선 여론조사 합의과정에서 “법원판결이 우선한다”고 후보자들과 구두약속을 했기 때문.

이에 이효선 예비후보측은 “법원에서 여론조사가 문제가 없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할 이유가 없다”며 “중앙당은 당초 약속대로 법원결정을 존중해야 공천자 신분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한나라당은 오늘 5시경 어제부터 다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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