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奉謙)는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1987. 6. 1.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외국인 제외)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부재자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소투표사유), 성명․성별․생년월일, 주소․거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부재자신고접수는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우편요금은 무료이며, 5월 16일 오후 6시까지는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

부재자신고를 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5월21일부터 22일까지 우편으로 보낸 투표용지를 가지고, 25일과 26일 2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나가서 미리 투표하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는 자택 등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시선관위는 투표참여 방법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나가서 투표하는 방법, 부재자신고를 하고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 유권자 중 신체의 장애가 아주 심하여 투표소에 나갈 수 없어 자신의 집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법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5.31 지방선거가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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