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2018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지난 3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12월 월례회의에서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일정 금액 이상 지방세를 3년 간 성실하게 납부한 직장과 개인을 대상으로 시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인 11개소와 개인 19명이 최종 선정됐다.

성실납세자에게는 광명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1년)와 세무조사 면제(2년) 등의 혜택이 있으며, 광명시 금고인 NH농협은행에서는 예금과 대출 금리 등에 1년 간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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