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하는데 연락도 못받았다"

철산3단지 재건축 조합의 사업운영을 반대하는 이들을 주축으로 결성한 내재산 지킴이(이하 지킴이) 회원들은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받느라 분주하다. 조합정관상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최소 1/3이상의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들이 임시총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조합 이사회의 해임선출건과 시공 및 협력업체 변경건 등 재건축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려는 이유는 조합의 사업운영이 정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공사 선정에서부터 회계감사까지 조합원들의 정식적인 의결이나 검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어떤 조합원은 시공사 선정이 총회의 의결이 아니라 전화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조합원은 아예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원의 구성 역시 임의적으로 구성되어 조합원들의 동의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철산3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인 이재훈 씨는 “지킴이들 대부분이 사업 진행 중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라면서 “시공사 선정은 총회에서 찬반표결을 거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답변했다.

지킴이 회원들은 현재 철산3단지 안에 사무실까지 얻어 조합의 사업운영에 대응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특히 조합을 견제할 수 있는 대의원회 구성을 조합이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훈 조합장은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된 이후 100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건교부에 질의해 받은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킴이 회원들은 100명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대의원을 구성해 사업내용과 예결산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명시청 재건축 담당자는 대의원회는 “총회를 대신하기 위한 의결기구일 뿐, 구성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도정법은 대의원회와 관련해서 그 구성의 의무화 여부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해 법적 해석상의 논란이 예상된다.

지킴이 회원들이 현재까지 받은 임시총회소집동의서는 90여장. 이들은 4월말이나 5월초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최소인원인 약600여장의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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