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 29일 오후 2시 시청 제2별관 회의실에서 민간 복지위원 4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동별 복지위원을 인구가 2만명 미만의 동은 2명, 인구 2만명 이상 동은 3명을 위촉해 지역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하기위해 이번에 민간복지위원을 위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복지위원은 지역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동(洞) 관할 지역내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 등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 선도 및 상담과 가정폭력, 여성·아동·노인 학대 및 알콜중독, 심신질환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함은 물론 통장, 부녀회, 주민자치위원, 의사, 약사 등과 연계해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해 시장에게 신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광명시청 사회복지과 고영윤 담당자는 “이번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를 민간복지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이들이 긴급 복지사업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해 시에 전달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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