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한 경기 광명 하안동 등 공공주택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광명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광명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등 6곳이다. 이 지역은 2년간 토지 거래시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31일 공고되며, 11월 5일부터 발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이번 3만5천호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호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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