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거로 일부 학교장 줄서기 극심

학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법적인 공식기구로 11년째를 맞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운영위원 정수가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구성되지만 보통 학부모 위원 40%, 교사위원 40%, 지역위원 20%로 구성하고 있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들의 의사를 충분히 청취하여 학사운영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특히 지역위원은 지역사회 인사로서 학교 경영에 관련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의견개진을 하도록 보장된 기구이다. 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부모 총회를 실시하여 학부모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토록 되어 있다.

금번에는 교육위원 선거가 있는 관계로 학운위 구성과 관련해 많은 잡음이 일고 있다.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학운위원들이 선출하는 관계로 일부 학교장들이 줄서기를 하는 경우를 외부를 통해 들을 때는 미래 교육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령개정을 하여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학운위원만이 아닌 전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해야 학운위원들의 줄서기를 막을 수 있다.

학운위가 법적으로 보장된 공식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장이 주도하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심지어 인근 안양 모 고등학교에서는 학운위원 선출과정에서 경찰까지 투입되는 볼썽 사나운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관내 모 학교에서는 학운위원 등록을 둘러싸고 이미 운영위원이 학교장의 입맛에 맞도록 짜 놓고서 사퇴압력을 했다는 제보가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학운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규모에 따라 연 15~20억의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신분이다.

학운위원 스스로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당해 학교에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할 때 의견을 개진하는데 문제가 없다. 특히 학운위원 지위를 이용하여 학교 관련 이권에 개입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급식, 앨범, 수학여행 등 사업을 하는 이들이 참여해 이권에 개입하고 잡음을 일으킨다.

학운위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학교장이 집행할 때는 학운위원장이 학운위와 해당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학운위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 학교장의 학교가 아니라 지역사회 학교로서 지역민 스스로 지켜 나가는 것만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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