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시의원 "미세먼지는 자연재난" ... 한주원 시의원 "미세먼지 저감 지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광명시의원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들을 들고 나왔다.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명시하는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명시하는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이주희 광명시의원(민주)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기본법'이 태풍, 홍수, 대설, 가뭄, 황사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했지만 미세먼지는 재난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려는 선제적 발의다.

이주희 시의원은 “미세먼지가 재난수준으로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재난으로 인식하지 않아 효율적 관리와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광명시 재난기금을 운용할 수 있고,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미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조례에 명시한 바 있다.

							한주원 광명시의원이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주원 광명시의원이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려는 조례도 눈에 띈다. 한주원 광명시의원(민주)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그것이다.

이 조례안은 ▲광명시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미세먼지 저감사업비 지원 ▲대기측정망 의무 설치 및 일일 미세먼지 측정데이터 공개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한주원 시의원은 “미세먼지 저감방안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향후 광명시의 특수한 상황들을 조례에 반영해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3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제241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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