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책임 .. 주민소송도 제기될 듯

                      ▲ 광명시의원들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시찰을 하고 있다.
▲ 광명시의원들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시찰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광명시 시의원들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있는 환경사업소를 방문했다. 정상가동이 되지 않아 아직까지 준공을 마치지 못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의회의 조사를 끝내고 보완실험중에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음식물과 비닐을 선별하고 분리해야할 선별기와 탈수기이다. 모의테스트 결과 COD, 함수율 등 성능 결과에서 설계치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기계설계 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보완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설계는 85% 이상 진행되었으며 추가비용은 약 8억 2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추가비용은 관계업체들과 협상을 통해 이끌어 낼 예정이다. 환경청소과 이명원 계장은 “시공사에게 미지급된 준공급 32억과 지체상환금 부과 건도 있으니 관계업체들과 법적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하게 되면 2~3개월 내에 준공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이었던 7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인 나상성 의원은 “추가비용에 관해 관련업체들과 집행부가 나누어 부담하는 1/n방식을 제안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냈다”고 말했다.

또한 나 의원은 향후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원업무수행자나 공사감독관은 일정한 자격을 지닌 적격자를 선발해야 하는 동시에 제도나 조례를 신설해 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사업 진행 기간동안 부서가 바뀌었다는 점을 들어 집행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의원은 향후 사업에서 “할당부서가 설계부터 사업 운영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경실련은 지난 2월 17일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거리서명을 진행해 320명의 서명을 9일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총체적 부실로 인한 관급공사의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강구, 사업진행과정에서 외압 여부에 관한 진상규명 등울 골자로 하는 ‘주민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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