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경기도가 시·군 및 지역경찰서와 합동으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한 대규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시·군에 적법한 안전・위생시설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경기도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관광진흥법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도 종합해 고발조치 할 방침이어서 적발 시 벌금 액수가 가중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등록 불법 야영장의 경우 안전・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면서 “미등록 불법 야영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도내에는 현재 경기남부 152개, 경기북부 327개 등 479개의 야영장이 등록돼 있다. 공공 야영장은 46개, 민간야영장은 43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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