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지역신문 조준래       기자
▲ 광명지역신문 조준래 기자
학교급식조례제정에 시의원들이 나섰다. 2년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미뤄왔던 조례제정을 갑자기 의원발의로 처리하겠단다. 5.31 지방선거의 힘은 ‘시민청구 조례안’에 서명동의한 9800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외침보다 강한가보다. 어찌됐건 4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조례을 제정하겠다니 일단은 반갑다. 그러나 의원발의로 제안된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한순간의 반가움은 이내 사라진다.

납김치파동, 만두파동 등 안전한 먹거리가 위협받는 각종 먹거리 파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급식조례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믿을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를 참여시킨 철저한 관리감독기구 설립을 명문화하자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의원발의로 제안된 이번 조례안에는 시민발의된 조례안의 본래의 취지에 해당하는 우리농산물 사용, 관리감독기구 구성, 단계적인 무상급식 등 핵심사항이 모두 빠져있다.

시의회는 경기도급식조례가 WTO협정 위반으로 대법원에 계류중이라며 학교급식조례제정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조례와 관련한 국무조정실의 정책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는 WTO정부조달협정과 무관하며 국내산 지원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학교급식에 관한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자는 ‘급식지원센터’ 설립안도 빠져있다. 학교급식의 관리감독은 교육청의 권한이기에 어쩔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급식지원센터에 교육청 관계자의 참여를 명문화한다면 이 문제 또한 충분히 해결된다.

4대 시의회의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는 일. 9800명이 서명 동의한 ‘우리 농산물’ 사용과 ‘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한번없이 시집행부측 의견만 반영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

4월 임시회까지는 다소 부족하지만 한달여의 시간이 남아있다. 시집행부,시의원,급식운동본부 등 3주체가 모여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다면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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