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0년 이상 노후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올해부터 10년 이상 노후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10년이상 된 노후된 분말소화기는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광명소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7.1.28.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오는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최근 사용하는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손잡이 부근에 부착되어 있으나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없고 용기 내부에 별도의 가압용가스용기가 있어 부식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을 받거나 방사시 폭발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2013년 8월 서울시 영등포의 유압공장에서 폭발한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명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를 비치한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으나 그 전이라 하더라도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에서 벗어나 있거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교체해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후소화기의 교체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광명소방서 재난예방과(02-2610-3314)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