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택시이용이 급증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택시 위법행위 합동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한 달간 택시 내 게시사항 위반여부, 청결상태, 자가용․렌트카 불법 유사영업,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택시에 부착·표시해야 하는 사항 준수여부 ▲택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중 이용객 서비스관련사항(청결상태, 연락처 표지판, 운전자격증게시, 요금미터기 작동 등) ▲자가용·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자 자가용․렌트카 불법 유사영업,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에 대해서는 점검 시간대를 불법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심야시간으로 설정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및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운행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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