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내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시설 운영자는 올해 안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는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내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약 3만 5천개소로 현재 2만4200여개소가 가입을 완료해 6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도와 31개 시‧군은 연말까지 직접방문, 공문발송, 전광판홍보 등을 통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하고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 중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19종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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